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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6.23 2019가단5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상주시 C 답 641.7㎡에 대하여 2017. 12. 15....

이유

1. 본소

가. 인정사실 1) 상주시 E 답 1,514㎡는 1997. 7. 22.경 F 답 891.4㎡와 C 답 6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 1. 24. 김해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12.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1997. 12. 15.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D 답 1,483.8㎡를 하나의 논으로 만들어 경작하다가 2016년경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2,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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