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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12 2017가단11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 B은 58,080분의 2,90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이유

기초사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정읍시 L에 관하여 1994.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8. 4.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망 M, 망 N, 망 O, 망 P(이하 이들을 통들어 ‘망인들’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별지2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피고들 등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22 내지 29, 32,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94. 8.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4. 8. 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인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악의의 무단점유를 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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