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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62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23,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원고가 자금의 100%를 부담하고 C이 운영을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2013. 5. 1. ‘D’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D’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수출포장업을 동업하였다. 2) 원고와 C은 D을 통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2014. 8. 1. “D의 운영권 100%는 C이 가져간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수출포장업무는 C이 가져가고, 그 부자재 공급권은 원고가 가져간다.”라는 내용의 기업분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D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4. 7. 9. 피고가 설립되었다. 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4. 8. 1. 피고의 대표자를 자처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E의 수출포장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자재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한다. 부자재 공급가격은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실적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자재 제작, 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안된다. 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2016. 8. 1.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부자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E 수출포장업무에 소요되는 부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하여, 2014. 8. 합계 45,457,567원 상당의 부자재를, 2014. 9. 합계 29,839,755원 상당의 부자재를 각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E 수출포장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2014. 10.부터는 더 이상 원고로부터 그 부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은 피고의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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