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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1440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2,900,000원, 원고 B에게 20,916,500원, 원고 C에게 8,630,600원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9.10.30. 경 D 아파트 2 단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밸브( 정수 위 밸브) 가 고장이 나 지하기계 실이 침수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와 공사비용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원고 주식회사 A은 2019.11.11. 경공사금액 42,9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인 MCC 판 넬 교체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은 2019.11.7. 경공사금액 20,916,5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급수 펌프 제어 반 교체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 C은 2019.11.11. 경공사금액 8,630,6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모터 교체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 제출한 견적서를 피고가 가입한 E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지를 협의한 후, 위 보험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공사를 지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해당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이나, 피고는 일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위 보험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3. 경 원고들에게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 1~11 호 증, 갑 나 제 1~7 호 증, 갑 다 제 1~8 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준공계 등 일부 서류가 미비 하다고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의 준공 서류 제출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원고들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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