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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5390178
창호공사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그 중 5,000,000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제천시 C 소재 D휴게소 대수선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974,100원(부가가체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추가공사분이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50,524,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직원 E이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2014. 4.경 10,000,000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해 주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4. 10.경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를 완료해 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9.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부터 2015. 4.까지 6회 분할하여 매월 5,000,000원식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1. 1회분 5,000,000원만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간의 정산합의는 피고의 약속위반으로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 전액인 50,524,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기지급한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524,1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인 2014.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7.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6,500,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받았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견적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0,000,000원에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약정한 2013. 8.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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