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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단1628 (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8]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금융 사기 및 물품대금 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타인의 현금 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원의 5 퍼센트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 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게시판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 취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6. 6. 2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패드 에어 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0 만 원을 주면 아이 패드에 어 2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4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46,4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6. 20. 경 안산시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안산 서부 지점에서 피해자 C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4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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