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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37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인 일명 ‘D’ 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 대포 통장’ 을 모집하고 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물품 사기, 조건만 남 사기 )를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금융 사기 총책이고, 피고인과 공범 E(2016. 9. 30. 기소) 는 친구 사이로서, 위 ‘D’ 이 모집한 소위 ‘ 대포 통장’ 을 퀵 서비스 기사들 로부터 전달 받거나 대포 통장 명의자들을 찾아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대포 통장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위 ‘D’ 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고, 위 ‘D ’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 금액의 약 2%를 지급 받는 금융 사기 인출 책 및 송금 책인 사람들이다.

E가 먼저 위 ‘D’ 의 제의를 받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건 인출 금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성명 불상자 일명 ‘D’ 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놓은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과 E로 하여금 위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 ‘D’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D은 2016. 2. 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전 동 공구를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3. 경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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