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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76호】 피고인은 2015. 4. 19. 경 오산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아이 패드 에어 2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 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패드 에어 2를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853호】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아이 패드 에어 2 16 기가 싸게 팝 니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0 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패드 에어 2를 보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9.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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