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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5885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금전지급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취지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인 2016. 2. 20.경 설치되었으므로 C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창고가 설치된 상태를 용인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온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이 사건 창고가 설치된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거나 C이 이 사건 창고의 설치 및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설치 및 사용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2016. 2. 20.경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후인 2016. 6.경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였다는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고가 작성한 문서로 추정되는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창고의 설치를 동의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당심에서 비로소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원심 증인 D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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