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5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3. 자동차부품의 보관 및 판매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이자 처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천시 D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3. 2. 1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000만 원은 2013. 2. 15.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6.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천시장으로부터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았는데, 위 창고는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업관련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창고를 자동차부품의 보관 및 판매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간판, 실내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의 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는 농업용 창고이므로 원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원상회복하라는 말을 전해 듣고 설치한 시설을 자진 철거하였다.
한편 피고는 C에게 위 창고의 용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농업용 창고이므로 원고의 목적인 자동차부품의 보관 및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 위 창고가 농업용 창고임을 알리지 않았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