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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7가단240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20.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로서 2016. 8. 16. C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이 원고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와 원고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원고는 작품 활동 및 관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모든 프로젝트를 D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위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D은 대리인 E을 통하여 2016. 8. 18. 피고를 대리한 F과 피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계약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를 원고가 강판, 석재 등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등 작품 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를 인도받아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2017. 7. 2.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가 위치한 서울시 구로구 I동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의 지붕과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바. 이 사건 누수로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 바닥과 선반 등에 보관 중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미술품과 별지2 목록 기재 집기 등이 침수되었다.

사. 그러던 중 2017. 7. 10. I동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고,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의 지붕과 벽면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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