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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7 2013고정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71세)는 부부 사이이며 이혼소송 중이다

(대구가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드단2815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정기일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2013. 3. 28. 15:0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301 대구가정법원 마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녀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필수적 국선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국선비용 또한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전액부담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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