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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246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1:22 경 인천 연수구 C 앞에서 피해자 D( 여, 27세) 가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쫓아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반항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방끈을 놓지 않자 피고인은 약 2~3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 민트 색 지갑, 교회 월간 책,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5, 형법 제 33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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