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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단4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 11:08경 주류회사 직원 B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1개월에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6. 8. 16.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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