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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0. 13:34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빌리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고객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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