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개인대부론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를 직접 출금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14:00경 전북 완주군 C빌딩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