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70305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0. 6. 30. D에게 3,0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30., 지연배상금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과 E, F, G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 하였다.

D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16. 현재 원리금 106,816,444원이 연체되어 있고, 그 중 원금은 93,814,805원이다.

연대보증인 G은 2014. 7. 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이 2/7 지분 비율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I(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소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176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2016. 1. 2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배당표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경정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채권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원고는 2018. 12. 19. 변론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 관련 채권 일체를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 관련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