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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5가단8414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3. 9. 2.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40,000,000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4.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 4.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25,000,000원, 임료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일체를 양수하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8. 5.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855,751,387원 중 피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12,500,000원(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 보증금 25,000,000원에서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까지의 체납된 대략적인 임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1순위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1,474,753,595원 중 460,864,167원을 5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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