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08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689,950원 및 그 중 2,842,77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8. 5. 14.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17.,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48.5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한 사실, C는 2012. 1. 19.경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 2018.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위 채권의 각 양도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사실, 이 사건 대출 채권은 2018. 10. 11. 기준으로 그 원리금 합계 13,689,950원(= 원금 2,842,77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0,847,180원)이 잔존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 채무 13,689,950원 및 그 중 원금 2,842,77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