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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178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B는 피고로부터 2011. 11. 29. 30,000,000원(이하 ‘제1 대출금채무’라 한다

), 2011. 12. 19. 100,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채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B는 2011. 12. 19. 피고와 사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B와 피고 사이의 ‘중소기업 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의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경료 1) 피고는 2012. 6. 25. B와 주식회사 C(B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위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서 B의 제1, 2 대출금채무를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에 따라 C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28. C과 사이에서 제1 대출금채무의 대출거래한도를 8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2. 12. 20. 제2 대출금채무의 대출거래한도를 80,000,0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B는 위와 같이 변경된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와 C의 근저당권변경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료 피고는 2012. 10. 18. C과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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