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6 2017고정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7:5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 찾아와 D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구속영장 인치 지휘에 따른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갔다는 이유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5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파출소 CCTV 영상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정보 조회(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