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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30 2015고단9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G에서 ‘H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속칭 ‘맞고’, ‘바둑이’, ‘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는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PC방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관리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점수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맞고’, ‘바둑이’, ‘포커’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 부여된 점수에 게임머니 100만톨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협조의뢰회신(F-경기 이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상당한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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