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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단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110호에서 C와 함께 ‘D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7. 14.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6대를 구비하고, 본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할 수 있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E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알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이용자들과 함께 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10.5%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송금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충전대금의 9.2%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함과 동시에 수수료 상당을 취득하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08고단3805, 09고단30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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