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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9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6:3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앞에서, 그 곳 담장 위에 놓아둔 피해자 C(21 세, 여)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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