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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고단14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05: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나이트 입구 카운터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폴더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키 홀더 1개, 자동차 스마트 키 1개,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14. 04:0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분실 신고서(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 내사보고( 임의 제출한 휴대폰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증 제 5호 갤 럭 시 노트 5 피해자 특정 경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모두 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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