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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2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7: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식사를 하면서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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