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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35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0:07 ~ 03:00 경 사이에 인천시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제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7:00 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O 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중 1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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