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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248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584,000원, 피고 E은 5,152,000원, 피고 F는 4,800,000원, 피고 G는 4,800,000원,...

이유

1. 피고 C, E, F, G, H, J, M,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 D, I,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인지대와 선이자를 송금하면 대출하여 준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3. 12. 6.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 2013. 12. 10. 피고 D 명의 농협 계좌에 140만 원, 2013. 12. 13. 피고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50만 원, 2013. 12. 13. 피고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480만 원, 2013. 12. 27. 피고 L 명의의 농협 계좌에 6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2) 위 피고들 명의 계좌에서는 위 입금 당일 곧바로 위 각 입금액이 모두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I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K,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직후 대부분의 돈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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