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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0 2013가단79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3. 2.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생활안정자금 지원팀입니다. 대출하여 드립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진행비 명목으로 피고 유한회사 울트라닷컴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 송금하고, 같은 달

8. 피고 B 명의 계좌로 9만 원, 같은 달 11.경 신용등급 확인에 2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C 명의 계좌로 99만 원, 98만 원, 합계 197만 원과 피고 D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달 18. 피고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 피고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 피고 G 명의 계좌로 230만 원, 피고 H 명의 계좌로 344만 원, 피고 I, J 명의 계좌로 각 195만 원을, 같은 달 28. 피고 K 명의 계좌로 99만 원을, 같은 해

4. 3. 피고 L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같은 해

4. 8. 피고 M 명의 계좌로 179만 원을, 같은 해

4. 9. 피고 N 명의 계좌로 80만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4 내지 28,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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