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 G, L는 각 2,975,000원, 피고 H은 2,970,400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5. ‘당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의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에 당하여 같은 날 13:35~16:06 사이에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N) 및 하나은행계좌(O)에서 피고 B, C, D, E, F, G, H, I, K, L, M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5,950,000원씩을, 피고 J의 은행계좌로 460만 원을 각 이체 피고 J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460만 원은 미처 출금되지 못하고 계좌에 남아 있으나, 나머지 피고들의 계좌에 송금된 각 해당 금원은 거의 전부가 원고가 이체한 즉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 원고는 2013. 12. 10. 피고 H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4,600원을 수령
2. 피고 J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J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460만 원은 피고 J이 이를 그대로 보유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 J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J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 B, C, I, K, M 부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각 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해당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실만 인정될 수 있을 뿐, 달리 위 접근매체의 교부행위로 피고들이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거나 또는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에 피고들의 접근매체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 D, E, F, G, H, L 부분 위 피고들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각 해당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양도함으로써 앞서 본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