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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13 2019고단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가 위 현금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아 2013. 11. 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5. 20.경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가 위 현금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아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 10:00경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있는 B콘도 C호에서 피해자 D(45세, 여)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데, 기존 G회사의 대출금 3천만원을 상환 해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3. 12:22경 G회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I 계좌로 980만 원, 같은 날 15:05경 같은 계좌로 480만 원, 같은 날 17:00경부터 17:40경 사이 6회에 걸쳐 J 명의 K은행 L 계좌로 총 500만 원, 2017. 11. 6. 10:37경 M 명의 N조합 O계좌로 477만 원, 같은 날 16:17경 인지세 명목으로 P 명의 우체국 Q 계좌로 450만 원, 2017. 11. 7. 11:10경부터 11:40경 사이 5회에 걸쳐 공탁공증세 명목으로 R 명의 우체국 S 계좌로 450만 원, 같은 날 14:21경 T 명의 U은행 V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6:06경 T 명의 W은행 X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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