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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08:00경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불가마 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399에 있는 신흥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8: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399에 있는 신흥지구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인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차선을 잘 지키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옆 차선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이 옆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이 그곳 도로에 세워져 있던 공사장 입간판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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