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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레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K5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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