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성매매업소인 E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 23.경 E다방의 여종업원 C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3. 3. 14.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C은 위 E다방의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F은 위 E다방의 손님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과거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3. 3. 20. 17:30경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영업장인 위 E다방을 벗어나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 314호에서 F으로부터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F에게 커피를 배달하게 하고, F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 소위 티켓다방 영업을 하는 등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가중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13. 4. 1. 19:00경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J대학교 식물원 앞 노상에서, A에게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영업정지기간 중에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한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었다. 니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A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