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층에서 밀실 7개에 침대 및 샤워장을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3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단속을 위하여 찾아 온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사 G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은 뒤,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을 대기실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사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리모컨으로 개폐되는 밀실까지 갖추고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범행 발각 이후 아들을 업주로 조사받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