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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2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C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상황,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액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금액을 분할 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심 배상 신청인 C 사이에 피해금액을 분할 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②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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