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 등에서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한 후 2017. 2. 24.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원고는 약 20년간 광산에서 굴진부로 신체부담 작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퇴직 이후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보다는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광산 갱내에서 근무하며 콜픽과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 이상씩 사용한 결과 강한 진동과 충격이 팔꿈치에 영향을 준 점, 아이빔을 비롯한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며 상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팔꿈치가 비틀어지는 등 부담 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던 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자극이 가해졌고,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