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단82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 등에서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한 후 2017. 2. 24.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원고는 약 20년간 광산에서 굴진부로 신체부담 작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퇴직 이후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보다는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광산 갱내에서 근무하며 콜픽과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 이상씩 사용한 결과 강한 진동과 충격이 팔꿈치에 영향을 준 점, 아이빔을 비롯한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며 상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팔꿈치가 비틀어지는 등 부담 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던 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자극이 가해졌고,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