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14. 12. 28. 피고로부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의 상병(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이 종결될 무렵인 2016. 9. 28. ‘우측 회전근개 석회성 건염, 좌측 회전근개 석회성 건염, 좌측 주관절 총신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0. 4.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원처분기관은 ‘양측 석회성 건염은 확인되나, 동일연령 대비 병변이 경미하고, 퇴행성 병변으로 과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갱내에서 보갱 선산부원으로 근무하며 지주시공 및 갱내 안전 확보를 주로 하였고 아이빔을 비롯한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며 어깨와 팔꿈치를 포함한 상지 전체의 근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팔꿈치가 비틀어지는 등 부담 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던 점,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강한 진동이 수부와 어깨에 영향 준 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자극이 가해졌고,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담 작업을 약 29년 11개월의 장기간 수행하였고, 2014. 5. 15. 퇴직한 이후 2014. 10. 28.~2016. 10.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