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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5구단555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 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14. 9월경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중단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동안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30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과 발파 후의 제반 작업(경석 처리, 부석 처리), 갱도 확장 및 유지를 위해 아이빔 등 철재지주를 운반,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하루 3~4시간 이상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하였던 점, 퇴직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부의 통증과 저림을 느끼고 있었고 퇴직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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