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8』 피고인은 2016. 2. 25. 22:21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아, 너거가 국가치안부 새끼들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E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E의 근무복 상의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88』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20:20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새끼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침을 3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운탕 2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13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