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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다.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은 같은 날 23:10경 “술취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을 부축하는 순경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순경 E의 복부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이 C 영업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위 D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D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D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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