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19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회진로 1016-15에 있는 ‘시락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진함로 1843-27에 있는 상검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진함로 1843-27에 있는 상검암교차로 앞 도로를 진전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녹색에서 황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