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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06 2014고단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8.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함안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의뢰한 진입로 및 옹벽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700만원만 지급하면 함안군 E, F에 진입로 개설 및 진입로 옹벽 공사와 부지정리작업을 2달 이내에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1. 14. 400만원, 2010. 3. 8.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의뢰한 단독주택을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밀양시 I에 1층 슬라브 구조의 18평, 2층 조립식판넬 구조의 12평 복층 단독주택 1동을 7,400만원에 신축해 주겠다. 공사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면 내일부터 즉시 공사를 개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2. 4. 17:00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5. 21:28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삼랑진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삼랑리에 있는 삼상교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13. 10:00경 밀양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도로에서 같은 시 상남면 남산리 412에 있는 ‘구배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08:00경 위 ‘구배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K에 있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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