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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8고정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공업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나누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D을 소개 받는 대신 B가 수령하게 될 보험금의 일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C과 공모하고, 계속하여 E, F, 피고인, D과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경미한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8. 18. 01:00 경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551에 있는 용미 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G 카니발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F이 운전하고 E,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H 레 조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레 조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는 것을 신호로 하여 일부러 자신이 운전하던 카니발Ⅱ 화물 차의 앞 범퍼로 F이 운전하던 레 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9.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942,32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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