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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38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2005. 6. 16. 자로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과 2005.12. 30. 자로 무배당 퓨 전보험, 2008. 3. 20. 자로 무배당 하이스타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 3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9:45 경 대구 동구 C 시장 부근에서 D 50 씨씨 스쿠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 쇄골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입한 위 보험에 대하여 상해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6. 4. 7.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5-13 번지 피해자 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1 층에 있는 보험금 접수 창구로 팩스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구한 내용과 같이 실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지 여부를 피해자 회사 직원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되어 위 가입된 보험의 상품에 대한 보험금 8,696,460원을 지급치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기본계약사항 조회, 상품보장 내역, 계약 전 알릴 의무 사본

1. 상해보험 기본계약사항 사본, 상해보험 피보험자별 담보사항 사본, 가입 담보 및 보장내용 사본

1. 보험금 청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1. 행복을 다 모은 보험 약관 사본, 무배당 하이스타종합보험 약관 사본, 퓨 전 종합보험 약관 사본

1. 보험금지급 내역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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