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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29 2019고단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성명불상자(일명 ‘개인대출업자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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