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성명불상자(일명 ‘개인월변 대출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