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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단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일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4. 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일명 ‘개인대부업자 G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일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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