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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1 2019고단1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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