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08 2019고단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성명불상자(일명 ‘개인대부업자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